지도판매자 선정 안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중 지도(전자상거래판매 수치지도 제외) 및 기타 필요한
간행물의 판매를 할 지도판매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도판매 대행자 선정 개요
가. 관련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 지도생산․관리 및 공급지침」제12조(고시2009-936)
나. 지정기준 : 지도판매 점포1개소 이상을 소유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자 및「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5항 및 「 지도생산․관리 및 공급지침」제12조 및 보안업무
관리지침 제54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충족하는 자
2. 신청서 제출
가. 신청서 양식 : 지도생산․관리및공급지침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 2009-936호)
별지1호 서식
※ 지도생산·관리 및 공급지침 및 보안업무관리지침은 우리원 홈페이지(www.ngii.go.kr)에서도 열람가능
나. 신청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0. 6. 15(화) ~ 계속
2) 제출장소 : 우리원 국토조사과
3) 제출부수 : 1부
다.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대표자 인감증명 1부.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5) 지도판매 보안관리규정 1부.
6) 지도판매점포 위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7) 신원진술서 2부(기본증명서 2부 포함).
3. 기타사항
가. 신청서는 지도생산․관리및공급지침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우리원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합니다.
다. 위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판매자에 대해서는 계약일시와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별도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판매자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원 국토조사과(☏ 031-210-2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6.15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