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증명원
실적증명원 작성요령
1. 회사명 및 영업소재지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기재
2. 발급부수 : 실제 발급받을 부수 기재.
3. 용역실적내용
- 발주처 :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 용역 실수요기관을 기재
- 사업명 : 원계약서 혹은 배정계약서상의 계약명 기재
- 총계약규모, 조합에서 배정한 금액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 계약일 : 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재
- 과업기간 : 계약서 상의 과업기간 기재(착수일 ~ 준공일)
4.
과업내용 : 해당용역 과업지시서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전체공정을 해당지분만큼 수행하였을 경우
: 전체공정 기재후 “전체공정중 00% 수행”문구를 실적증명원 및 업무분장확인서에 기재
- 전체공정중 일부공정을 수행하였을 경우
: 해당수행공정만 기재. 업무분장확인서에도 같은 내용 기재
- 과업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 업무분장확인서 필요없음.
- 투입인원을 기재하는 경우 : 해당용역 착수보고서 중 투입인원현황 및
보안각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투입인원이 신고되어 있지 않을 경우 조합을 경유하여 해당 발주처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기재)
5. 신청인, 대표자 : 신청인은 회사명을, 대표자는 대표이사(법인) 혹은 사장(개인) 성명기재
6. 발급신청시
- 팩스로 발급신청시 : 상기와 같이 실적증명원을 작성하여 인감날인후 팩스시행
- 직접 방문시 : 상기와 같이 실적증명원을 작성하여 인감날인 후 지참
※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팩스신청시 이메일(kogiic@hanmail.net), 직접 방문시 파일지참 요망 7. 수수료 납부 : 발급신청직후 소요부수를 산정한 후에 아래계좌로 입금
중소기업은행 계좌: 327-008237-04-015
예금주 :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조합원 1계약건 1매당 5,000원.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11조에 의한 자격정지 조합원 및 비조합원 10,000원
8. 발급된 증명서는 등기우편(전국주요도시 1-2일소요)을 통하여 요청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세부사항 문의 : 박기정 과장 (02-83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