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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조합규정
번호
제목
1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180818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v9서비스-공간정보조합.pdf
(646.6K)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2018.7.27)
2
설립목적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협동 사업을 통한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인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헌법 제 123 조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 육성)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 7 조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증대)의 정신을 배경으로 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8 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임
4
조합규정(20.07.06)
200619_정관 전문.pdf
(5.6M)
제1편 정관
제2편 규약
1.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2.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3. 예산회계규약
제3편 규정․기준
1. 회의규정
2. 임원선거규정
3. 조합원자격기준
4. 대의원 선출 및 운영규정
5. 조직운영규정
6. 사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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