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탈퇴 공문시행(각 기업 양식/必공문번호/원본발송)
- 첨부사항 : 통장사본, 계좌입금의뢰서, 법인인감증명서, 조합원증, 출자증
- 30일이후 출자금 + 지분(가입후 1년후 적용) 환불
- 조합원증, 출자증 분실한 경우 : 공문에 분실사실 기재요망
o 기타
- 탈퇴시 미납회비가 있을 경우 공제후 지급
- 진행중인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용역 종료후 탈퇴
<탈퇴규정 - 정관 발췌>
제16조(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후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 명
4. 파산의 선고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