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제명 안내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탈퇴/제명 안내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조합원사 > 탈퇴/제명 안내

번호
제목
1

o 탈퇴 공문시행(각 기업 양식/必공문번호/원본발송)
- 첨부사항 : 통장사본, 계좌입금의뢰서, 법인인감증명서, 조합원증, 출자증
- 30일이후 출자금 + 지분(가입후 1년후 적용) 환불
- 조합원증, 출자증 분실한 경우 :  공문에 분실사실 기재요망

o 기타
- 탈퇴시 미납회비가 있을 경우 공제후 지급
- 진행중인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용역 종료후 탈퇴

<탈퇴규정 - 정관 발췌>

제16조(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후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 명
 4. 파산의 선고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2

o 조합 정관 제명사유에 해당시 조합원 총회에 상정후 의결에 따름
- 총회에서 의견 진술할 수 있음
o 제명후 1년이내 재가입 금지

제18조(제명)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3. 정관,제규약,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