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의 일반인 대상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제언
1. 현재의 보안기준에 관한 조사
현재 항공사진의 공개에 대한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
(1)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2) 공개제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 좌표(경ㆍ위도)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 자료
- 3차원 좌표(경ㆍ위ㆍ고도)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 자료
(3) 공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 유지
2. 제언의 내용
<< 공개 대상 항공사진의 범위를 현 “50cm급 초과”에서 “25cm급 초과”로 고도화하는 방안의 추진 >>
(1) 국가 보안에의 위험성 초래에 대한 고려
현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항공사진의 경우 위 보안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 삭제가 아닌 위장처리된 영상이 제공되고 있다.(단순 삭제된 영상인 경우 공개제한 대상) 따라서 현재 서비스되는 항공사진 영상을 통하여 특정한 보안지역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인터넷 상에서는 좌표의 표시도 불가하도록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을 이용한 서비스가 일반인들에게 제공된다 하더라도 국가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25cm급 영상의 서비스 실시로 인한 효과
현재 여러 국내 포털에서 제공되는 영상은 국가 보안기준에 의거하여 최고 50cm급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세계 최초로 영상기반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구글의 한국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구글의 한글맵 서비스는 영문맵보다 그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영상정보 서비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영상기반 지리정보 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냄과 더불어 이에 따른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지리정보를 일반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현재보다 4배 정도 높은 해상력을 갖는 영상의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지리정보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킴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자체적으로 25cm급 정사영상을 제작하기로 하고, 현재 촬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국가 주도로 제작된 영상정보 또한 현재와 같은 보안기준에서는 최고 해상도의 1/4에 해당하는 50cm급으로만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국가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축소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21세기 정보화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래 사진은 50cm급 영상과 25cm급 영상을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비교한 자료이다. 이를 보면 그 차이를 누구나 확연히 느낄 수 있을거라 판단되며, 유통되는 정보의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훨씬 체감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고해상도 영상의 제공을 통하여 파생되는 수많은 아이디어의 창출과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등장에 대한 기대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긍정적 전환을 가져오리라 판단된다.
원문 제작 : 00항업
의견 제시 : 조합=> 기업호민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