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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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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4 09:06 조회5,8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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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 2011 - 53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의무적 고발조치 규정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우선 취업 허가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조정하여 취업제한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법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조치 완화(안 제11조제3항)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검찰청에 고발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퇴직공직자 우선 취업허가권한 조정(안 제33조의3)
(1) 중앙행정기관장은 불가피한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심사 전 퇴직공직자의 우선 취업을 허가할 수 있으나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우선 취업허가권한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조정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윤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363 / 3362
○ 메 일 : hahn69@korea.kr
○ 팩 스:02) 2100-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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