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개정(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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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25 09:44 조회5,63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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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개정이유
측량기기 성능검사시 서로 다른 S/W 등을 이용한 자료 해석 등 검사대행자 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는 검사업무에 성능검사 관리시스템 도입과 거리측정기에 대한 실외측정시 온도․기압․습도보정 및 지역별로 임의의 국가기준점을 이용하고 있는 GPS 수신기 검사 체계를 개선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 관리시스템의 사용 의무화
(1) 성능검사 대행자가 성능검사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측량기기의 성능 검사와 그 결과를 판정하도록 의무화
(2) 검사대행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영문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음
나. 거리측정기의 실외측정에 대한 기준 및 일부 적용 불가능한 검사기준 삭제(제7조)
(1) 습도, 기온, 온도에 대한 보정식 등 기준(제7조제2항)
(2) 거리측정기, 토털스테이션 장비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변조주파수 검사 기준 삭제(제7조)
다. 국가기준점을 이용한 GPS수신기 표준검사장 등 기준 구체화
(1) 지역별 GPS수신기 표준 검사장 지정(제9조제1항)
(2) 기타 모호한 GPS 검사기준 구체화(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개정(안) 전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