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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내용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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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06 08:53 조회4,8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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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51호(2009.11.20. 일부개정)]과 관련입니다.

동법 제4조 제1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당초 2억원에서 2.5억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이행능력 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중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의 개방대상금액 미만인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평가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별표 1-3], [별표 2-2]"

첨  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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