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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인지세법 개정 시행안내(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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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28 14:08 조회6,1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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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시 인지세법 개정안내

과세대상 전자문서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 법률'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011년부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도급계약의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11.1.1부터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 시 국세청 납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2010.12.20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이미 안내한 바 있으나, 자주오는 문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정리하여 추가 안내하오니 관련업무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지세 공동납부 관련
  2. 변경계약 시 납부할 인지세액 관련(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로 문의)
  3. 인지세 납부사실 예외제출 관련
  4. 계약서 초안발송 없이 최종계약서 발송만 있는 일부 변경계약에서 인지세 납부

인지세 납부확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이용자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셔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인지세 전자납부 관련 문의 :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 + 4)
* 인지세 납부대상여부 및 인지세액 산정 관련 문의 : 국세청 소비세과(☎ 02-397-1873)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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