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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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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22 10:02 조회7,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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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17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을 예방함과 동시에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와 고액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 등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대출이나 신용평가를 할 때 체불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불사업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안 제43조의2)
   (1)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명예나 신용에 대한 제재가 없어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나 죄의식 부족으로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음
   (2)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3) 명단공개를 통해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제재를 함으로써 신속한 체불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체불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나.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안 제43조의3)
   (1) 체불사업주가 소액의 벌금만을 납부하고 별다른 경제적 제재를 받지 않아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보다는 기업의 거래채무 변제를 우선시 하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어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체불사업주가 대출이나 신용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체불사업주가 소액 벌금형 위주의 형사처벌 외에 대출이나 신용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안 제43조의3)
   (1) 체불사업주가 소액의 벌금만을 납부하고 별다른 경제적 제재를 받지 않아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보다는 기업의 거래채무 변제를 우선시 하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어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체불사업주가 정부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체불사업주가 정부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399,  FAX 02-503-669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 문의  02-2110-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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