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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 제76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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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14 10:20 조회6,7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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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0 - 227호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계약제도를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지역중소업체 지원, 녹색산업 활성화 등 국가시책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연장 (부칙개정)

(1)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76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4대강 사업에 한해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10년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중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대상에 기존 4대강사업 이외에「혁신도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10.12월 고시개정) 11년부터 본격화되는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년말 일몰 도래하는 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함

(2)「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광주 및 전남의 업체가 상대지역 공사에 상호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있어서 주․전남을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간주함

나.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안 제37조, 제50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10.1.13)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의 입찰․계약보증금을 감면하고자 함

다.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낙찰자 결정방식 개선 (안 제85조의2 )

현행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기본설계심사 통과기준이 지나치게 낮아(60점)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응찰자도 설계심사 통과가 가능하여 발주기관의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감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본설계심사 통과기준을 설정토록 개선함

라.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 제76조제8항)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뇌물을 제공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에하여 의무적으로 국가 발주 입찰참가자격 제한토록 함

마. 정당업자 제재사실 등록시기 명확화 (안 제76조 제9항 신설)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부정당업자 제재 개시일 전일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G2B에 게재토록 등록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바.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축사협회 추가 (안 제37조 제2항)

건축사법 개정으로 ’11년 1.24.부터 건축사협회에서도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상 보증기관으로 건축사협회를 추가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5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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