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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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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10 09:50 조회6,8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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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2. 7] [법률 제10399호, 2010.12. 7,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0399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을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으로, “수탁기업”을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으로, “임치(任置)할”을 “임치할”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치인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2. 기술자료의 개요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수수료) 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임치기업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기업등”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대기업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벌칙) ①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단순히 수탁ㆍ위탁 거래만을 전제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자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탁ㆍ위탁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 또는 다수의 기업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안정적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에 사업조정제도가 적용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를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시켜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임치제도 보완(안 제24조의2제1항, 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기술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ㆍ위탁 거래기업 외의 기업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치물의 교부 시 수치인이 기술자료 교부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기술자료 등록사항과 임치의 법적 효과 명확화(안 제24조의3 신설)
    기술자료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사항에 따라 임치기업이 기술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다. 기술자료 관리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안 제24조의4 신설)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함.
  라. 임치제도 이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안 제24조의5 신설)
    수치인의 임치업무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종류ㆍ금액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도록 함.
  마. 사업조정 대상에 대기업 체인점포 추가(안 제32조제1항)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위법사용 벌칙 마련(안 제41조)
    부정한 방법으로 임치제도를 사용하는 자 및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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