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_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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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1-01 11:12 조회7,50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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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의 하자보수 관련 조항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너무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 및 관련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행 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
□ 주요 개정내용
ㅇ 정보통신용역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 당초) 시스템장비가 포함된 정보통신용역인 경우 2년
ㅇ 하자보수보증금율 「용역계약일반조건」과 동일하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2를 적용
-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ㅇ 기타 부처 명칭 변경사항 및 법률 순화 용어 적용
- 노동부 → 고용노동부, ~ 의거 → ~ 따라 등
□ 시행일자 : 2010년 11 월 01 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