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_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 알림 > 법령 및 경영지원

본문 바로가기

법령 및 경영지원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법령 및 경영지원

법령 및 경영지원

조달청_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1-01 11:12 조회7,500회

첨부파일

본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의 하자보수 관련 조항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너무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 및 관련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행 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

□ 주요 개정내용

 ㅇ 정보통신용역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 당초) 시스템장비가 포함된 정보통신용역인 경우 2년

 ㅇ 하자보수보증금율 「용역계약일반조건」과 동일하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2를 적용
    -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ㅇ 기타 부처 명칭 변경사항 및 법률 순화 용어 적용
    - 노동부 → 고용노동부, ~ 의거 → ~ 따라 등

□ 시행일자 : 2010년 11 월 01 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