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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개정(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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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27 09:52 조회6,7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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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0.13] [대통령령 제22429호, 2010.10.13,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2429호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이하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1.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2. 기술사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과학기술과 기술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기준”을 “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을 “국제기술사자격인정”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3년 이상”을 “3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이”로, “법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심사”를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신고”를 “신고의 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의 검토 및 기간 인정에 관한 업무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3의 제목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제27조제3항 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2006년 7월 27일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27일을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 전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술사법」의 개정(법률 제10085호, 2010. 3. 17. 공포, 6. 18. 시행)으로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보조 인력에 대한 등록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 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를 위한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로 이관됨.
    2)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 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기술사 교육훈련 이수 기산일 변경(안 제12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1) 종전에는 기술사가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기산일을 변경함.
    2) 2006년 7월 27일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27일을 교육훈련 기산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육훈련에 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다.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에 대한 등록기준 개선(안 제19조제1항제5호)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보조 인력 중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경력을 요구하였으나,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경력 요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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