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8.25) > 법령 및 경영지원

본문 바로가기

법령 및 경영지원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법령 및 경영지원

법령 및 경영지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8.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12 17:24 조회6,320회

본문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73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적용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사업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현금영수증 등의 당첨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우대제도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2010.12.31→2012.12.31)함.

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납세고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현재는 10원미만을 절사하나 앞으로는 1,000원미만을 절사하여 납세고지함.

다. 사업을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을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서 폐업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25일 이내로 함.

라.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1%)기준을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서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으로 함.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도록 함.

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2%)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사.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의무 위반가산세(공급가액의 0.5% 또는 1%)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함.

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 적용하는 재고 매입세액을 가산 또는 공제하는 대상 자산에 건설중인 자산을 추가함.

자.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양수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그 양수받은 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차. 사업양수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는 대상 자산에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자산을 포함함.

카. 현금영수증 등의 당첨금 지급 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FAX:02-503-9226, e-mail:ljs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