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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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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10 13:22 조회6,4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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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16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25.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9883호, 2009.12.30)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직접 계약현황 등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1) 현행 제8조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이 제2조의 “중ㆍ장기적인 기본계획”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제8조의 “기본계획”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계획”으로 명확히 함.
 나.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의 제출 및 공개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09.12.30)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 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됨.
  (2)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간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3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정보ㆍ계획을 12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
 다. 국가기관등의 장이 매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현황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1)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됨.(’09.12.30)
  (2) 직접 계약한 소프트웨어의 제품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7조의3)
  (1) 예외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실정임.
  (2) 예외사업 중 “시범사업”은 일부 대상·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유지보수사업”은 해당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명확히 하며,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방ㆍ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적격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함.
 마.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7조의4)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이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아닌 개정전 규정을 인용함에 따라 동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함.
  (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 정함.
 바.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 삭제)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전화 02-2110-4774, 팩스 02-503-9655, 이메일:
yjsong@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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