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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개정안 참고(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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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10-04-14 12:35 조회6,8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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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10 - 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 개정안(일부개정)

 2. 개정이유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9.8.7)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9.8.7)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시행       사항과

  ○ 공간정보 변경요인 발생시 수시 갱신하여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를 “성남시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조례”로 변경

  나. 각 조문에 나오는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용어변경
   

  다. 제2조 용어정의 제2항 “지리정보” 삭제, 제2항 “공간정보”신설

  라. 조문 신설(안 제9조제1항 사목)
    ○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자료갱신을 총괄부서에서도 가능
       하도록 업무지정 조문 신설
   
  마. 조문 변경(안 제13조)
    ○ 실무부서의 공간정보 갱신대상 자료 총괄부서와의 협의․제출 의무와
       관련 사업시 계약전과 준공전에 총괄부서의 확인을 반드시 득하도록
       조문 변경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 견 제 출
  가. 제출일시 : 2010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성남시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정보통신과)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전화번호 : (031)729-2441  FAX : (031)729-2419
    ○ 성남시 홈페이지 : http://www.cans21.net ⇒『메인화면』⇒ 입법예고/공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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