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구매위탁 의무 제도 안내(2010.4.6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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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4-12 09:49 조회6,3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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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종전 자체 구매하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일부 구매에 대하여 조달청 구매위탁이 의무화
ㅇ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826호, 2009.12.29일 일부개정)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부칙 제1항)
□ 다만, 구매위탁 의무대상이라도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ㅇ 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135호, 2010. 3.30, 일부개정) 제7조의 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 관련근거는 붙임 #1 참조
Ⅱ. 조달청 구매위탁 의무의 내용
□ 의무 구매위탁 대상기관(법 제5조 및 제44조 제1항)
ㅇ「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 기관
ㅇ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정된 2010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101개 기관(붙임 #2 참조)
□ 의무구매위탁 대상제품(법 제44조 제1항)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억원) 이상을 구매하거나
② 조달청장이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 포함)으로 체결한 제품
□ 의무 구매위탁의 예외(법 제44조 제1항 단서, 기재부령 제7조의 2)
ㅇ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디자인 공모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핵심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제품의 특수성․전문성․안전성 및 구매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Ⅲ. 구매위탁 의무의 예외 인정기준
☞ 법은 구매위탁 의무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예외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직접 구매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됨.
☞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중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제4호 및 제5호는 조달청장에게 직접 구매 승인 요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야 직접 구매가 가능
가. 긴급 구매(제1호)
□ 천재지변이나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안 등의 발생에 따라 긴급히 구매하여야만 계약목적을 달성할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
ㅇ 예상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긴급한 구매를 요하지 않는 경우(긴급하게 구매하지 않더라도 계약목적을 달성)는 미해당
* 통상적인 조달청의 계약행정 소요일수와 구매물품의 사용 시기 등을 비교
나. 디자인 공모 등으로 미리 제품을 선정․구매하는 경우(제2호)
□ 근무복, 기념품 등에 대하여 미리 디자인 공모, 선호도 조사 등의 평가 결과를 통해 제품을 선정함으로써 경쟁의 의미가 없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
ㅇ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는(경쟁의 실익이 없는) 절차적, 실제적 타당성의 확보 필요
다. 용역사업(제3호)
□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ㅇ 고유사업 지원과 관련한 전산, 자료처리, 공간정보 DB․시스템 구축, 지질조사․탐사업, 수자원개발 등의 용역사업이 해당
□ 다만, 건물청소용역, 시설물 유지관리,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고유사업 지원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직접 구매 대상으로 하기는 곤란
라. 핵심기자재로서 구매전문성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직접 구매를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제4호)
□ 핵심기자재는 “해당 기관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계·기구·자재 등으로서의 제품을 의미
□ 핵심기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요건(3가지)을 모두 충족시 직접 구매 가능함을 인정
ㅇ 해당 기관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품(주된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ㅇ 시중에서 거래되는 제품과 성능․규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해당 기관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제품(특수성)
ㅇ 제품의 안정적인 품질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전문인력 투입이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계약방법․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구매․계약관리의 전문성)
※ 다만,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제품이 있고,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인정 범위에서 제외
□ 조달청장으로부터 직접 구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기재부령 제7조의 2 제4항)
ㅇ 해당 제품의 품명 및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규격, 수량, 추정가격, 수요시기
ㅇ 예외 인정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사유 및 그에 부수되는 자체 구매 제도․규정․절차․전자조달시스템 등)
□ 직접 구매 요청서 접수 및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처리
ㅇ 요청서 접수 : 본청 및 지방청 해당물품 담당부서
ㅇ 요청서 검토 : 본청 및 지방청 해당물품 담당부서
ㅇ 직접 구매 인정 여부 결정 : 「구매업무심의회」.
* 다만,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직접구매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상정하여 결정
□ 제4호와 관련한 직접 구매 인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회계연도에 한함(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는 예외)
마. 기타 직접 구매의 필요성을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제5호)
□ 식료품과 같이 중앙조달 대상으로 부적합한 제품은 미리 그 대상을 확정(식료품만 해당)
☞라, 마와 관련한 직접 구매에 대해서는 붙임#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의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참조
Ⅳ. 직접 구매 제품 등에 대한 정보공개
□ 직접 구매 대상제품과 조달청에 의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또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기재부령 제7조의 2 제2항)
□ 직접 구매시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기재 (기재부령 제7조의 2 제3항)
Ⅴ.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요청 안내 및 전산연계 추진
□ 나라장터 이용 방법 : 별도 안내(정보기획과)
※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는 콜센터(1588-0800) 활용
□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보유기관과 나라장터간 시스템 연계 추진
ㅇ 조달청 정보관리과(042-481-7506 : 정길용)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