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GIIC 작성일10-03-25 09:51 조회6,914회첨부파일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입법예고_100310.hwp (16.0K) 893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관련링크
본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 예고일자 : 2010. 3. 10.(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27호)
□ 예고기간 : 2010. 3. 10(수) ~ 4. 5(월) <25일>
□ 개정이유
◦ 지적측량 기간 및 검사기간을 단축하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측량업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
◦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 검사기간 단축
지적측량 기간 및 검사기간을 단축하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의 비용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 (측량기간) 동지역 5일, 읍ㆍ면 지역 7일→5일로 통일
- (검사기간) 동지역 4일, 읍ㆍ면 지역 5일→4일로 통일
◦ 측량업 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가.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판매대행업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장기 휴업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지정취소 ⇒ 영업정지(6개월)
ㆍ3차 위반 : - 지정취소
나. 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등록취소 ⇒ 영업정지(6개월)
ㆍ3차 위반 : - 등록취소
-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1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영업정비(3개월) ⇒ 변경없음
ㆍ3차 위반 : 등록취소 변경없음
다. 수로사업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등록취소 ⇒ 영업정비(6개월)
ㆍ3차 위반 : - 등록취소
-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2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 영업정지(3개월)
ㆍ3차 위반 : 등록취소 변경없음
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성능검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2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 ⇒ 업무정지(2개월)
□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간정보기획과장)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우편번호 : 431-060,
전화 : 031-436-8965, 팩스 : 031-436-8981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