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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에 1,80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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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10-02-08 11:16 조회6,4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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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홍석우)은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기술개발사업에 1,805억원(국비 1,423억원, 지방비 38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힘

금년 사업의 특징을 보면,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 협력이 가능하게 지역제한 완화 및 중소기업이 협력할 파트너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학연협력사업을 개편한 것임

① 지자체 매칭이 있는 지역사업과 매칭이 없는 전국․국제사업으로 구분․추진하여 지역제한 완화

◦ 지역사업*은 지역대학과 협력하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위주로 지원하고, 제품개발 외에 현장애로 해결 등 단기간 소액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정개선 과제(6개월 5천만원) 신설

* 사업비의 75%(국비 40%, 지자체 35%) 범위내 최대 1년간 1억원까지 지원

◦ 전국․국제사업*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성숙기업(창업 7년 이상) 위주로 지원

* 사업비의 75%(전액 국비) 범위내 2년간 4억원까지 지원

② 기업제안형인 자유응모 방식 외에 녹색기술, 신성장 동력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선도하는 지정공모 방식을 병행

◦ 특히, 지정공모 방식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선정한 후, 기업이 협력할 대학․연구기관의 계획서를 신청 받아 직접 평가하여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

③ 과제 선정에서부터 완료까지 과제책임자(교수․연구원) 평가를 체계화하여 과제의 질적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와 제재 강화

◦ 그간 과제평가 외에 기업평가만 하였으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교수․연구원을 평가하는 연구책임자 역량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훌륭한 연구책임자와 우수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전국과제 평가비중 : 기관자체(10%), 연구책임자(20%), 기업(20%), 과제(50%)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AS제도 도입 및 완료과제 평가결과 우수과제․기관(A등급)은 포상시 우대 및 하위(E등급)는 참여제한 등 제재

* A등급 기관(상위 10%)은 표창 및 관리비 5% 추가 지급, E등급 기관(하위 10%)은 관리비 5% 삭감 및 2년 연속 E등급시 참여제한

④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을 벤처․이노비즈․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일반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⑤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은 예산에 비해 신청기업이 너무 많아*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09년의 경우 76억원의 예산이 4월에 소진, 1,700업체 이용
** 지원비율 : (‘09) 75% → (’10) 60%

□ 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세부지원 내용 별첨 1

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941억원(국비 717, 지방비 224)

◦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 R&D 비용을 지원

◦ 지역사업(공정개선과제 6개월 5천만원, 일반과제 1년 1억원), 전국(2년 4억원) 및 국제사업(2년 4억원)으로 구분하여 개발비용의 75%까지 지원

② 기업부설연구소사업 : 538억원(국비 380, 지방비 158)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부설연구소 신규 설치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건비, 장비사용료, 장소임대료 등을 2년간 5억원까지 지원

◦ (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기 설치된 부설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인력 추가채용, 연구장비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2년간 5억원까지 지원

③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200억원

◦ (첨단연구장비 활용)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지능기계장비 등 특정분야 전문 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경우 2년간 5억원까지 지원

◦ (슈퍼컴퓨터 활용)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및 시뮬레이션, 성능개선 등을 수행할 경우 1년간 2억원까지 지원

④ 연구장비 공동이용사업 : 126억원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유휴 연구장비를 R&D․시제품 성능분석 등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60%를 5천만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청은 ‘10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를 비롯하여 대학·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및 교수·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TF 구성․운영 및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동 사업은 2. 22 ~ 3. 5까지 온라인(http://sanhak.smba.go.kr)를 통해 신청·접수(사업마다 다소 차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관련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 붙임 > 1. ‘10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세부 지원내용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3. 기업부설연구소사업
          4.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5. 연구장비 공동이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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