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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2010.1.19, 행정안전부 예규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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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28 00:49 조회7,0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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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2010.1.19)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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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이라 하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음식물(재료(공산품 포함)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1인 견적제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인 이상 추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
7)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8)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설계 또는 타당성 검토 용역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0년 6월 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한다)




  2.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로 견적서 제출을 안내 공고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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