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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정,시행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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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10-01-15 02:23 조회6,5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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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의 비전자 견적 허용기간 6개월 연장

◦ 5천만원 미만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비전자 견적을 ’09. 12월말에서 ’10. 6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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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20일 이내에 배분하도록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선금지급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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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2개 이상 제출된 견적서 중 예정가격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재공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정가격 이하인 견적서가 1개 이상이면 재공고 없이 계약체결 가능하도록
재공고 요건 완화


④ 기술자료 임치기관 추가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른 기술자료 보관을 「저작권법」에 의한 한국저작권위원회 1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 중소기업협력재단 등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법률」에 의한 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치기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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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입찰대리인은 법인의 임직원이면 되므로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 여러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
이 될 수 있도록 제한


정부는 이번「회계예규」개정・시행을 통해,

◦ 계약체결 및 선금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기술자료 임치기관의 확대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민간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지원
하며

1인이 여러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여 입찰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첨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보도자료, 회계예규전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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