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온라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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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10-01-04 14:31 조회6,69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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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토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 및 기술개발 의욕 고취
* 기술개발제품 : EPC제품(중소기업청) NEP제품·NET제품·GS제품(지식경제부), 우수조달제품(조달청)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우선구매 요구대상기관 : 3천여개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 지원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최대 3년이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바목)
□ 공공기관의 성능인증, 성능보험제품 구매시 우대
ㅇ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우선구매 지원요청
ㅇ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우선구매 지원 요청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행력 확보
ㅇ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액 중 10%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ㅇ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실적 및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기관평가에도 반영
붙임 : 중기청우선구매담당자연락처.hwp (1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