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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기청2010-179호)_10_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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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03 04:06 조회10,2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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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기업청공고 제2010 - 179호

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중 소 기 업 청 장

부 칙

1. 이 공고는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184호(2009. 12. 31)는 이를 폐지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번호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산업분류

번 호

비고

176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S/W산업진법령에의한대기업참여제한 범위에 따름)

81151699

지도작성관련용역

(토지,도시계획,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지리정보를 전자매체로 제공하기 위한 측량,탐사,수치지도,정사영상지도제작등의 기초활동을 포함)

6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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