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기청2010-179호)_10_11.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03 04:06 조회10,213회첨부파일
- 공고내용_10_11_22.hwp (14.0K) 1023회 다운로드 DATE : 2010-11-23 11:50:31
관련링크
본문
중소기업청공고 제2010 - 179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중 소 기 업 청 장
부 칙
1. 이 공고는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184호(2009. 12. 31)는 이를 폐지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번호 |
제품명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산업분류 번 호 |
비고 |
176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S/W산업진흥법령에의한대기업참여제한 범위에 따름) |
81151699 |
지도작성관련용역 (토지,도시계획,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지리정보를 전자매체로 제공하기 위한 측량,탐사,수치지도,정사영상지도제작등의 기초활동을 포함) |
639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