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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기청고시 제2009-50호,'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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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29 14:48 조회10,2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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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조합 추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이 영 제8조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추천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제품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기한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의 추천기한은 조합이 참여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업체의 신청기간에 2일(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검토기간을 더하여 정한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을 처리하는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가진 조합을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

  ④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기한 이내에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➄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마친 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원 여부,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능력,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사항 등 추천에 필요한 요건에 맞는 기업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청 순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정한 추천기한 종료일까지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사(수의계약 추천요청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비조합원사(어떤 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 순위에 따라 적정업체를 추천할 것

  2. 자격을 갖춘 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사 1개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업체(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2개 이상)를 추천할 것. 다만 추천요건에 적합한 비조합원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사만으로 5개 이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적정자격을 갖춘 신청 업체가 3개 또는 4개 뿐인 경우에는 신청업체수에 해당하는 신청업체 모두를 추천할 수 있다.

  3. 상위신청자를 추천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명확한 이유를 해당 신청자에게 알리고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액추천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추천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할 것

  4. 비조합원사의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는 조합원에 대한 연간추천횟수 및 계약한도를 적용하며, 비조합원사로서 조합 추천을 요청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해당 조합이 정한 규정에 따라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할 것

  5. 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가 해당 소액수의계약 추천에 동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할 것

  ⑥ 조합은 추천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물품분류번호 상 제품별,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등을 정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중앙회장은 조합별로 물품분류번호 상 같은 품목의 추천횟수나 계약한도가 다르면 관계 조합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조정하여 같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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