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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계도기간 운영 및 단속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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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11-28 15:16 조회6,3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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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단속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2009.10.16~10.31일까지
  - 불법대여 단속·조사 : 2009.11.01~12.24(약 8주간)


○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혜택 : 대여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면제 또는 경감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붙임 ‘신고서 서식’)
  -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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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www.kocea.or.kr)    ☏ 02-3416-9441    팩스 02-3416-9098
    주소 : 우 135-83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 건설기술인회관 3층


※ 신고서 서식 : 자격증대여 자진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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