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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거래처,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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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10-13 09:40 조회6,9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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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합니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폐업자인지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달리 로그인을 해야 하지만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보다 7일 정도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국세청 홈페이지의 휴폐업 조회는 실제와 최대 7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거래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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