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가입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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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10-09 13:12 조회7,92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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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공제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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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되어,‘04년 11월부터 공제회법에 명시한 회원을 대상으로 적립형공제급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직원분은 많은 신청바라며,
가입신청서(첨부화일포함)는 OOO팀 000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립형공제급여사업 이란 ?
가입기간(재직) 동안 납부한 금액의 원리금을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연금형 적금상품으로, 가입한 회원은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대여,
휴양시설제공, 무료법률상담, 의료할인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담금(가입금액) : 5만원 ~ 100만원(5만원 단위로 가입)
- 부담금 납부방법 : 매월 급여에서 일괄공제
- 가입기간 : 가입일 ~ 퇴직일
- 자금사정에 따라 증좌 또는 감좌 가능(가입 또는 증감좌 후 3개월이후 부터)
○ 회원지급률(이율)
- 6%연복리(변동금리) : 회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조정
○ 이자소득세(0~4%) : "직장공제회 초과반금에 대한 세액특례" 적용(소득세법 제63조)
○ 급여의 종류
- 연금 : 10년이상 가입자(지급기간, 지급주기는 퇴직시점에 선택)
- 일시금 : 10년미만 가입자 또는 일시금 희망자
○ 문의 :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공제실
- 전화 : 02-3469-7751, 7744, FAX : 02-3469-7799
- E-Mail : info@sema.or.kr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은 첨부화일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http://www.sem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