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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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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9-29 14:41 조회9,0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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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두위탁 관행 근절, 기술자료 탈취·유용 행위 방지 등을 위

해 마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됨에 따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 조사방해 행위 등 과태료 규정 개선 등이다.

구두위탁으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의 성립을 추정토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 하도록 했다.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회신에 따른 수급사업자 보호효과는 인정회신의 경우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에 대한 서면증거도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부인회신의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하여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는 수급사업자와 합의에 따른 공동기술 개발, 기술자문 또는 기술지원 등을 말한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로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증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또한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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