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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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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9-16 13:39 조회3,5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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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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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활동 확산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상생협력 우수기업만을 포상 대상으로 규정하여 상생 협력관계 촉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바, 상생협력 우수 기업뿐만 아니라 상생협력 유공자도 포상 대상에 포함시켜 대·중소기업의 상생활동을 확산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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