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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09.9.1)_신용평가등급 조절로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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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9-10 11:50 조회3,4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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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중기간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에 적용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경영상태 평가 : 적격심사 등에서 업체의 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한다고 9월9일 밝혔다.


※ 적격심사제도 : 입찰참가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덤핑입찰 예방과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유도하기 위해  ‘95년 7월 10일부터 도입·시행


※ 이행능력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제품의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04년 12월 31일부터 도입·시행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는 작년 한해에만 3,881건(1조 3,379억원)으로, 전체 경쟁계약 13,838건(11조 42억원)의 28%(금액대비 12.2%)를 차지한다.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 가운데서도 경영상태평가는 배점이 30점에 이르러 적․부적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나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중 80%는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B+~B-)에 분포하고 있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했다.


그러나 이번 경영상태평가 개정으로 만점기준이 완화되고 등급간 편차가 2.5점에서 1.2점으로 축소되는 등 편차가 조정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용평가등급이 채권에 대한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로 계약체결 후 부도 등 자금사정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 전체 계약 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완화가 가능


   - 신용평가등급이 낮은(C등급 이하) 업체에 대하여는 현행 평점을 유지하여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음


※ 부도, 파산 및 자금사정에 의한 계약불이행 건수는 ‘08년 기준 총계약건(39,797건) 중 약 0.088%(35건)에 불과함


천룡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금융위기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구매총괄과 김영민사무관(042-48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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