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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국토해양부1차관, 경제5단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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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9-07 09:57 조회3,4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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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9월4일(7:30) 팔레스 호텔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 출범이후 추진된 각종 토지이용규제 및 수도권규제 개선현황, 주택시장 대책 등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미흡했던 점을 함께 점검하고, 특히,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보다 생생한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에 대하여 숙의하였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별첨】 경제5단체 간담회 회의자료 (관련자료 발췌)


5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현황 및 계획



󰊱(규제완화) 발주자가 공사특성 등에 따라 효율적 생산방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예외 인정



ㅇ건설보증시장의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보증기능 제고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09.12, ’11년 시행)



󰊲(공공발주제도)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PQ 기준 등 입․낙찰 방식이나 사업관리 방식선택 허용



ㅇ주공․도공 등 「
발주기관협의회」를 구성(’09.5)하여


발주자
역량 강화와 함께 제도개선 이후 시범사업




*선진화방안을 포함한 국가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중(재정부에서 ‘09.4 국가계약제도 개선委 구성, ’09.8 공청회)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재정부, ‘09.11)



󰊳(설계․ENG) 설계․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적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을
기술력 평가 위주

개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09.9)



󰊴(투명성 제고) 턴키공사 설계심의 내실화, 처벌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부정․부패 척결


ㅇ현행 전문가풀 대신 심의전담委 구성과 명단․심사결과 공개로 부패여지 최소화(4


대강사업 턴키공사에 우선적용)



뇌물수수․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 재위반시 시장에서 퇴출(2진 아

웃)
하여 처벌의 실효성 제고

건산법(‘09.12) 및 건기법 시행령(’09.9) 등 관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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