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시행령 재입법예고(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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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9-02 18:01 조회3,67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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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시행령 재입법예고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 예고일자 : 2009. 8. 26(국토해양부공고 제2009-778호)
□ 예고기간 : 2009. 8. 26(수) ~ 9. 14(월) <20일>
□ 재입법예고 사유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 관리되고 있는 측량기술경력을 본 법률에서 관리하
고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 기술자 중복관리에 따른 혼란예상 의견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함
□ 예고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안 제10조 및 제11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
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번호․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안 제12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 등의 표시금지사항(안 제16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안 제17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안 제25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안 제29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즉시 하도록 하고, 항해자 들에게 긴급히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선․무선 방식에 의하여 즉시 알리도록 함
사.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안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안 제98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함
자. 종전의 등록된 기술능력이 이영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영의
기준에 맞추어 기술능력을 변경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측량기술자격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8조 제28항)
□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9. 14까지 의견서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보낼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 전화 : 02-2110-8327 / 팩스 : 02-504-9117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참조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 예고일자 : 2009. 8. 26(국토해양부공고 제2009-778호)
□ 예고기간 : 2009. 8. 26(수) ~ 9. 14(월) <20일>
□ 재입법예고 사유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 관리되고 있는 측량기술경력을 본 법률에서 관리하
고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 기술자 중복관리에 따른 혼란예상 의견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함
□ 예고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안 제10조 및 제11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
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번호․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안 제12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 등의 표시금지사항(안 제16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안 제17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안 제25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안 제29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즉시 하도록 하고, 항해자 들에게 긴급히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선․무선 방식에 의하여 즉시 알리도록 함
사.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안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안 제98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함
자. 종전의 등록된 기술능력이 이영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영의
기준에 맞추어 기술능력을 변경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측량기술자격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8조 제28항)
□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9. 14까지 의견서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보낼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 전화 : 02-2110-8327 / 팩스 : 02-504-9117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