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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0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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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9-01 15:18 조회3,6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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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 지식경제위
제안 : 강창일 의원외 11인
제안일 : 2009. 8. 28

제안이유

이 법은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 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 강화와 판로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공공구매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2009년 5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시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음.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는 있는 조항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고시와 홍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비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와 홍보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규정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고시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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