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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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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8-25 13:11 조회7,1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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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3.27] [대통령령 제21368호, 2009.3.25,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 481 - 4541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3.25>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시행일 : 2011.1.1] 제3조제2호다목
[시행일 : 2012.1.1] 제3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라목

======< 별표 1>======================================




[별표 1] <개정 2009.3.25>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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