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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중소기업 현장애로 개선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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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8-13 16:34 조회8,056회

본문

본 자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제5차 현장애로 개선활동 결과 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으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WWW.pcnc.go.kr) --> 정보마당

--> 위원회 보고자료 --> 15차 회의안건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 S/W개발 용역시 작업장소 관련 경비 부담주체 명확화

 ◦ (현황) S/W 개발용역 작업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을 발주자와 개발업체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원)

  ⇒ 규정과 달리 암묵적으로 개발업체가 작업장소 등에 대한 직접경비를 부담하는 관행 지속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08.8.14) 1. 전자정부지원사업 특수조건 제7조(사업수행 장소·자료의 제공)

 ◦ (개선) 작업장소 등에 대한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발주자가 작업장소를 제공하거나 관련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관련지침에 명확히 규정

  ➡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한국정보화진흥원, ’09.7.8)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의 운영방식 개선

 ◦ (현황)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지원금(75%)과 기업부담금(25%, 현금부담 5%이상)으로 조달하며, 사업비는 기업에 최대 40%가 배정되고 나머지는 대학·연구기관에 배정

  ⇒ 기업에 배정되는 사업비에 비해 기업부담금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 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지원하는 사업
     - 사업비 조성비율 : 정부출연금 50%이내, 지자체지원금 25%이상, 기업부담금 25%이상 (현금 5%이상, 현물 20%이내)
      󰋯현물부담항목 : 참여기업이 보유중인 견품, 시약 및 재구기료, 연구자재, 연구원 급여 등

     - 사업비 배정비율 : 대학(60%) : 기업(40%)

 ◦ (개선) 기업 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현행 5%이상)을 축소하고 현물 대체비율을 확대

  ➡「산학연 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개정(중소기업청, ’10.1월)

   ․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자금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개선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

 ◦ (현황)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벤처투자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 등은 1년, 연구개발기업은 2년으로 규정

   ․벤처기업 확인
     -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
     - 확인기관(시행령 제18조의3):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시행령 제18조의4): 벤처투자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1년), 연구개발기업(2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 (개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통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의4 개정(중소기업청, ’1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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