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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0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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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7-21 13:54 조회3,4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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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가 창업자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부분 가장(假裝)

으로 납입되고 있어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상법」 제

329조제1항)이 삭제(2009. 5. 28.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 창업자나 일선 행정청의 업무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상 최

저자본금
제도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제10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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