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법령 및 경영지원

본문 바로가기

법령 및 경영지원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법령 및 경영지원

법령 및 경영지원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GIIC 작성일09-07-17 11:06 조회6,822회

본문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은
 

 ㅇ 금번 전국적인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오는 7월 27일 도래하는
     ’09년 1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앞두고

   -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
     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임

 
□ 세정지원 주요내용
 

 ㅇ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할 것임
 

 ㅇ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
     까지 유예 하여 주기로 하였음
 

 ㅇ 또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ㅇ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게 됨


□ 세정지원 신청방법
 

 ㅇ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전자민원 → ③인터넷 민원신청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ㅇ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
     므로

    -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것임.

 

<< 자료출처 : 국세청 >>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