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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9_7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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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7-15 11:31 조회7,5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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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09-104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14호, 2009. 5.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지급 대상범위의 지정

    (1) 법률 제5조의2에서 계약이행 대금지급시 대지급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지급 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대지급이 효율적인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일정금액 미만의 소액계약 등을 대지급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선금선납의 절차 및 조달수수료 감면 등 세부사항 마련

    (1) 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선금을 선납하는 경우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선금선납시 수요기관의 사전 의사표시 및 선금선납 납입기한 등의 선금선납 절차를 마련하고, 조달수수료 감면율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ㆍ정보의 요청내용 및 정보요청 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

    (1) 법 제8조 제4항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내용, 정보요청의 절차,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ㆍ사용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 전 화:02-2150-5222

    ○ 팩 스:02-503-9291

    ○ 이메일:kjs1107@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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