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소기업도 산업기능요원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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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6-15 11:03 조회6,44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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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소기업도 산업기능요원 활용 가능 !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6월말까지 신청 받아 -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0년 산업기능요원 신청기준을 현재
15인 이상 기업에서 10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ㅇ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지방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현행 5점인 평가배점을 최대
15점까지 확대한다.
ㅇ 아울러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통분담에 동참한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과 구직자 채용기회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기업’도 우대할 계획이다.
<붙임> 공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신규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표 참조
□ 올해 신청ㆍ접수는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본부
및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면 된다.
ㅇ 작년에는 총 4천여 중소기업이 신청하여, 신규로 선정된 384개 기업을 포함, 3천 3백여 중소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약 90% 기업을 중소기업청이 선정 추천한 바 있으며,
ㅇ 올해는 신청 자격요건 완화 및 지방기업 우대로 인해 신청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 보충역 등의 병역자원을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하여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73년에 도입된 제도로,
ㅇ ‘09.5월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현역과 보충역을 포함해 2만4천여 명이 5,870여개중소기업의 현장인력
으로 활동하고 있다.
ㅇ ‘09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결과와 ’10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09.12월 발표, 병무청)는
해당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이 확정된 업체는 ’10. 1. 1부터 배정
인원(병무청에서 결정 통보)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기존 업체의 인원배정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
이지(www.smba.go.kr) 정책마당/인력지원/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참조
□ 중소기업청 김진형 경영지원국장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자격 완화로 1만여 중소기업이 산업기능요원
배정 혜택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제도를 개선
했다고 설명했다.
♣ 첨부파일 : 공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신규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