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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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6-05 13:40 조회7,15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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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9.8.28] [법률 제9714호, 2009.5.27, 일부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511
제5조의2 (대금 지급)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