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경력자지원금_고령자채용 지원금 제도 > 법령 및 경영지원

본문 바로가기

법령 및 경영지원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법령 및 경영지원

법령 및 경영지원

석박사 경력자지원금_고령자채용 지원금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GIIC 작성일09-06-01 09:09 조회7,469회

본문


* 출처 : 노동부 고용정보센타

석,박사 및 경력자 지원금

sample_img016.gif
■ 지원대상 자격요건

 2006년 6월 이후에 석사·박사및 경력직원을 채용했을시 1인당 월 120만원 년간 1,44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7년 입사자부터 후반 6개월은 월 60만원이 지원됩니다.)


■ 상세내용

 * 고급인력범위
  ① 제품, 기술개발, 생산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② 공·사 연구소의 3년이상 연구원 경력자
  ③ 이공계·상경계 석박사  

  ④ 기술사, 기능장 자격 소지자
  ⑤ 국제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sample_img015.gif

고령자채용지원금

sample_img016.gif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촉진지원과 직업전환 기회의 제공을 통해 이들의 고용기회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일정수준 이상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채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다수 고용에 대한 사업주 지원
 ○ 만55세 이상인자를 1년이상 직원수의 4%(제조)를 초과하여 고용시 분기 15만원을 5년간 지원
  (고령자고용비율 제조(4%), 서비스업(17%), 부동산(42%), 기타산업(7%)를 초과하여 고용 시)

2. 고령자 고용촉진에 대한 사업주 지원
○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했을경우 1인 초기 6개월동안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 지원(제조업에 해당. 비조제업일경우 초기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15만원 지원)


※ 장기실업 상태의 고령자란?
1) 고용센타에 구직등록한 날이 1개월이 경과한 고령자
2) 전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 수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한 고령자
3) 직업전문학교 수료한 만 50세 이상 고령자


3. 정년퇴직일 이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고용시 사업주 지원
○ 정년을 57세 이상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한자를 퇴직시키자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

 
 


sample_img015.gif

기업부설연구소설립

sample_img016.gif

 

기업의 개발조직을 정식 연수고, 전담부서로 인정받게 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lick // 관련지원제도 다운로드]

 

 

<민간제도의 지원제도 비교>

구분

             제 도 명

비법인 연구기관

법인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단독연구법인

공동연구법인

비영리 연구법인

영리

연구

법인

산업기술

연구조합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

×

×

×

×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인력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

전문연구요원제도

×

×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범 례

○ 가능, △ 일부가능, × 불가능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