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 > 법령 및 경영지원

본문 바로가기

법령 및 경영지원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법령 및 경영지원

법령 및 경영지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GIIC 작성일09-05-25 09:41 조회8,980회

본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시행 안내
(2009.5. 공정거래위원회)

 

2009년 4월 1일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①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③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협의거부 또는 해태의 예로는 ▲상대방의 협의요구에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전화 통화나 회의를 거부하는 경우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거나 책임자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경우 ▲ 형식적으로 협의에 임할 뿐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협의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해 제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④ 만약,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경쟁연합회,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등 11개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9인(원사업자 대표 3인, 수급사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29일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계약서에 미리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2008년 9월 29일부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반드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는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해 정하면 됩니다.

 

다만, 공정위에서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을 돕기 위해 건설, 자동차 등 23개 업종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으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계약체결후 90일(60일)이후 ①총 계약금액의 3/100(5/100) 증감, ②비중 1/100(5/100)이상인 개별 원재료 가격이 20/100이상 증감시, 30일 이내 상호 협의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참조하시거나, 종합상담과(02-2023-4010), 하도급총괄과(02-2023-449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총괄과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