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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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2-11 17:07 조회3,51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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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에 근거하여,
2009년 3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협동조합 추천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세항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협동조합 추천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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