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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금만 주의하면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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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2-11 16:52 조회3,5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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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세법지식 부족ㆍ착오 등으로 신고를 잘못해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공제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가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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