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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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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1-13 17:14 조회3,5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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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162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09일 중소기업청장 발제내용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요건 중 조합원의 수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의 100분의 50이하가 되도록 하는 규정은 국내에서 해당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전체 중소기업 수를 파악할 수 없어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등”) 제1항의 제1호를 삭제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의 공공시장 점유율 요건을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전체 중소기업 수에서 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부품목, 규격ㆍ사양 등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별 생산업체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없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동 호의 요건을 폐지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08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지원과(전화:042-481-4466, Fax : 042-472-3294) 첨부파일 20081203_,시행규칙(최 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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