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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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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1-08 15:19 조회3,5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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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08 - 24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은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지방예산이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범위 확대(안 제25조제1항 제2호의1 신설) 1)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므로, 2) 긴급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함 3) 조기집행을 위하여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고기간 과 적격심사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고 절차를 최소화 하여 예산의 효율적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도입(안 제73조제7항 신설) 1)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시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 대상 확대(안 제82조) 1) 도로공사, 하천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에 대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은 미리 가격을 정하지 않고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므로, 2) 지역경제정책상 긴급한 조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설계·시공을 동시에 진행하여 조속한 사업발주가 가능하도록 함 라.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확대(안 대통령령 제20283호 부칙 제5조) 1) 2007. 9. 20.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재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7. 9. 20 이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2007. 9. 20 이전에 체결된 공사계약 중 이 영 시행일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승률이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적용확대로 건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4호 ○ 전화번호 : 02-2100-3934 ○ 팩 스 : 02-2100-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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