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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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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8-11-19 10:27 조회3,5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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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일 2008-11-04) 1.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규모를 확대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거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규모 확대(안 제3조의6제4항제1호) (1) 현행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요건은 과거 투자시장 기반이 미비했던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투자조합의 대형화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규모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요건을 현실화하되, 출자금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을 10억원 이상으로 함. (3) 이와 같이 출자금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대규모 출자가 가능한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거래 금지 대상 확대(안 제3조의9제3항제2호) (1) 현재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3개 조합 상호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합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거래 금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거래 금지 대상에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추가함. (3) 이에 따라 건전한 투자 질서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2조의3제2항제5호,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및 제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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