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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가중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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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8-08-04 14:36 조회3,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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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7.24)됨에 따라 측량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가중 세부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측량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가중 세부기준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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