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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내 기술교육과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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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8-07-04 11:28 조회3,4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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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내 기술교육과정 지원사업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사내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국내ㆍ외 전문가 초빙교육, 위탁교육 등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지원 □ 지원분야 대상 ㅇ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사내 기술인력을 10인 이상 보유한 기업 □ 신청기간 : ‘08. 8. 11(월) 09:00 ~ ’08. 8. 20(수) 18:00 □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분야 - 교육운영비 : 교재개발비, 원고료, 인쇄비, 필수 기자재 구입비, 실습 재료비 - 자체교육과정 : 교육과정 설계, 개발비 - 초빙교육 : 강사료(여비포함), 해외전문가 초청비용 - 위탁교육 : 위탁 교육비 ※ 내부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불가 ※ 전문기술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기술명장,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등)에 한하여 지급 ※ 외부 위탁교육과정이 고용보험 환급과정인 경우, 수강료는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ㅇ 지원조건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내용 : 기술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비의 50%를 지원 - 지원한도액 : 2천만원(해외기술전문가 초빙교육 포함시 3천만원) - 기술교육 프로그램 구축ㆍ운영 총 예산액 중 50%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기업이 부담(단, 현금 부담액이 정부지원액의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양성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양성팀 (02-6009-3212, 3213) ㅇ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02-2110-5205) ※ 자세한 사항은 http://www.kotef.or.kr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 자료출처 : 한국산업기술재단, 2008. 7. 3 >> ♠ 한국산업기술재단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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